[ 순서 ]
퇴사 -> 고용보험 상실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 ->고용보험 온라인교육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자발적퇴사 -> 실업급여 신청불가능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면,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질병으로 인한 퇴사
병간호로 인한 퇴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무급휴직으로 2개월이상 유지로 인한 퇴사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퇴사
원거리통근으로 인한 퇴사(결혼,발령,사업장이전,부양 등..)
주52시간 초과호 인한 퇴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혹시라도 내가 그 예외적인 상황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속한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