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자격 (실업급여)상담

[ 순서 ]

퇴사 -> 고용보험 상실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 ->고용보험 온라인교육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1.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2. 자발적퇴사 -> 실업급여 신청불가능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면,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 질병으로 인한 퇴사

  • 병간호로 인한 퇴사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 무급휴직으로 2개월이상 유지로 인한 퇴사

  •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퇴사

  • 원거리통근으로 인한 퇴사(결혼,발령,사업장이전,부양 등..)

  • 주52시간 초과호 인한 퇴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혹시라도 내가 그 예외적인 상황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속한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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